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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업주로서 2017. 3. 17.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같은 해

6. 19. 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 베트남, 여, 28세) 등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 G,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사업 양수 양도 계약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피고인은 2017. 4. 7.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고 2017. 4. 26.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2017. 6. 경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법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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