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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2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샤워실 1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중국인 종업원인 D( 공 소사 실의 “E”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F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서 12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건 발생 검거보고, 미 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월 300만 원 × 6개월 = 1,8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기간 중 2017. 11. 1. 1차 단속되고 2017. 12. 1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범행을 부인), 그러는 동안에도 같은 장소에서 버젓이 계속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러다 2018. 4. 24. 2차 단속된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8. 5. 말경까지 지속된 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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