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1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35 세 )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