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51세) 은 10여 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 오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8:50 경 전 남 영암군 C에서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도록 하고 발로 정강이를 2-3 대 걷어차고 옆에 있던 대나무 (91cm x 2.5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응급의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