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5고단457 사건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4.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상여금 합계 12,497,2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8,701,421원 및 F에 대한 퇴직금 13,519,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88,8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470 사건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25.부터 2014. 11.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4,767,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5,340,249원 및 G에 대한 퇴직금 33,895,1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983,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