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대 164.6㎡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통을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1.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억 4,200만 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
나. D은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622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30. ‘D은 원고에게 1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2.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2014. 2. 26.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위 경매법원이 2014. 3. 21. 배당기일을 열어 선순위의 조세채권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하고, 제7순위로 동순위자인 원고피고 등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F (가압류권자) G (임차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압류권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가압류권자) H (가압류권자) 배당액 58,315,131원 29,306,696원 6,170원 134,749,356원 79,210,257원 17,095,573원 배당비율 55.78% 24.42% 100% 100% 55.78% 24.42%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62,789,74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3.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이 피고와 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