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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북부 지점 지점장, 피해자 F은 그 지점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등으로 한 달에 약 40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E 주식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아현동 뉴 타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데 분양을 받으면 물려받기로 했다.

중도 상환금을 내가 갚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년 뒤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2012. 6. 7.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인 은행거래 내역서( 외환은행), 고소인 은행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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