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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80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또는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정관 제47조 제6항, 제4항에 의하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

피고는 분양신청의사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향후 원고가 지정할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청산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 기간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적법하게 지정된 분양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등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위 가.

(1)항 주장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정관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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