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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78219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 61,8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E 토지 및 건물의, 원고 B는 F 토지 및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26.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피고가 정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중에 원고 A은 2012. 7. 4.경, 원고 B는 2012. 8. 16.경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아직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현금청산자로 되는 방법은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기다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며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이러한 조합의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원고들은 언제쯤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되어 보상금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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