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99]
1. 피고인 A는 2010. 11. 2.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5. 2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의 2011년 예상 순수익이 10억 원, 2012년 예상순이익은 22억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인 사업계획서와 회사자산이 16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인 자산현황, 회사 채무는 3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채무내역서 등을 보여주며, “600마력의 슈레더(이하 ‘이 사건 슈레더’라 한다)를 가동하는 경우 1일 폐드럼 40톤을 처리할 수 있어 예상 월 수익이 1억 2,600만 원이다. 4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40%와 매월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의 당시 자산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채무는 8억 8,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더욱이 화성시에 소음배출시설 및 대기환경오염배출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아 조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순이익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6. 1.경 4,950만 원, 같은 달 2.경 4,000만 원, 같은 달 3.경 5,0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1,500만 원, 같은 달 24.경 1,500만 원, 같은 해
7. 5.경 500만 원, 같은 달 6.경 500만 원, 같은 달 8.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46]
2. 피고인 B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였던 자인바, 위 E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공장 가동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던 중, 동업자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어려운 공장 사정을 숨기고, 마치 회사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