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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12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42,841원 및 그 중 11,2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무자 망 C의 상속인 B,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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