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1:52 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을 순찰하던 경북 칠 곡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게 검거되었다.
경위 F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바 음주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2 경부터 02:05 경까지 2회에 걸쳐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슬리퍼를 벗은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약 50m를 추격당해 검거되는 등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행범인 체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 당시 이미 운전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음주 측정의 필요성이 소멸한 상태였고,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3차 음주 측정요구는 입안을 헹굴 권리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