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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8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4. 14: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463-7 용현시장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원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말경 주식회사 C(상품용)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1항 기재 로체 승용차량을 양도받았으나, 위 차량에 관하여 2013. 8. 25.경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04. 14: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463-7 용현시장 맞은편 노상에서 KT오거리쪽에서 용현4거리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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