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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7. 새벽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수봉공원 아래 독쟁이고개에서, D, E, F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동구매하기로 하여 함께 마련한 65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7. 새벽경 인천 남구 H 소재 I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 F와 함께 위와 같이 공동구매한 필로폰 중 각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9. 새벽경 인천 남구 H 소재 I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속을 제거한 후 대마초 약 1g을 집어넣어 불을 붙인 다음 E, F와 함께 이를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6. 새벽경 인천 서구 J 소재 F의 주거지에서, F가 피고인, K, E와 필로폰을 공동구매하기로 하여 함께 마련한 50만 원 중 40만 원으로 그 무렵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수봉공원 아래 독쟁이고개에서 L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5g 중 0.1g을 F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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