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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23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73,965원과 그중 78,658,432원에 대한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제O대출’이라고 한다). 순번 (최초) 약정일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원) 보증인 1 2009. 4. 9.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B 2 2011. 9. 14. 〃 150,000,000 C 3 2012. 3. 12. 〃 100,000,000 B 4 2012. 3. 12. 〃 60,000,000 B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에도 위 잔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연 15%)을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특수채권에 편입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출금의 2017. 10. 17. 현재 잔존 원금과 이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 기한이익상실일 원금 잔액(원) 미수 이자(원) 편입 후 이자(원) 합계(원) 제1대출 2012. 12. 21. 78,658,432 25,173,938 43,428,072 147,260,442 제2대출 2012. 9. 27. 0 25,944,456 0 25,944,456 제3대출 〃 0 19,887,669 0 19,887,669 제4대출 〃 0 11,881,398 0 11,881,398 계 78,658,432 82,887,461 43,828,072 204,973,96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10. 17. 현재의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 204,973,965원과 그중 원금 78,658,432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은 피고가 원리금을 연체한 2012년 8월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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