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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9% 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가량 지난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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