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9. 11. 28. 제 2 관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 79 보군 형 공 제 5호 사건에서 소요죄, 공용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 80 고군 형 항 제 6-1, 2, 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1980. 3.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980. 3. 15. 경 형집행 면제로 석방). 다.
피고인은 2016. 6. 9. 이 법원 2016 재 노 111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31. ‘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시위에 참가하거나 소요 및 소훼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 성 없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 3 학년 재학 중이 던 1979. 10. 17. 22:00 경 부산 남포 파출소 앞에서 체포되어 부산 중부 경찰서로 연행ㆍ구금되었다가 (1979. 10. 26. 긴급 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28. 사후 구속영장 발부) 부산 중부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