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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127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경 서울 송파구 C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였는데, 위 부동산 지하 2층 골프장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2017. 5.경부터 골프장 천정공사, 주차장 바닥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상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상수도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2. 14.경 피고 산하 강동수도사업소에 누수신고를 하였고, 강동수도사업소는 누수탐지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뒷부분을 지나는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강동수도사업소는 2017. 12. 15. 상수도관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였다.

강동수도사업소장은 2018. 4.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12,800,000원에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 즉,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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