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88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3. 9. 9.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D의 남편 사무실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합이 5 이하이면 다시 선으로부터 한 장을 받아 합치는 방법으로 1회 각자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3. 9. 12.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각자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C, D, I, J 등과 함께 2013. 9. 15.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각자 15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