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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89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나 한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3. 3. 15.까지, 2013. 6. 3.부터 2014. 5. 29.까지 위 C조합 D한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E에게 월 급여 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E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년 가까운 장기간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점, E가 전적으로 면접, 채용,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급여 지급, 해고, 환자들에 대한 중식제공, 요양급여 청구 등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봉직의로서 조합이 아닐지라도 누구로부터든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가 스스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말하며 의사들을 면접하여 채용하였고, 한의사들이 E를 ‘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으므로,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 G, H, I,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고용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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