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75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조합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서 피고인을 고용했다고 알고 있었을 뿐, E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년 가까운 장기간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점, E가 전적으로 면접, 채용,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급여 지급, 해고, 환자들에 대한 중식제공, 요양급여 청구 등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봉직의로서 조합이 아닐지라도 누구로부터든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점에 E가 스스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말하며 의사들을 면접하여 채용하였고, 한의사들이 E를 ‘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원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크고,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