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3:09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43세)이 전날 피고인과 경비실에서 시비를 벌인 사건으로 다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뭐라 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신고해라 생양아치야, 커피를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얻어 먹고 거지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