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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3:09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43세)이 전날 피고인과 경비실에서 시비를 벌인 사건으로 다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뭐라 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신고해라 생양아치야, 커피를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얻어 먹고 거지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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