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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01: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함안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상황근무 중인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좆같이 마음대로 해봐라, 너거 뭐하는 개새끼들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를 잠시 나갔다가 같은 날 01:55경 화장실을 써야 되겠다는 이유로 다시 위 D파출소를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00:2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저보고 그랬습니까”라고 하자 “그래, 씹할 놈아”라며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경찰관 진술서

1. 피해자 찰과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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