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01: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함안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상황근무 중인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좆같이 마음대로 해봐라, 너거 뭐하는 개새끼들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를 잠시 나갔다가 같은 날 01:55경 화장실을 써야 되겠다는 이유로 다시 위 D파출소를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00:2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저보고 그랬습니까”라고 하자 “그래, 씹할 놈아”라며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경찰관 진술서
1. 피해자 찰과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