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2 2016가단218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40,313원 및 그 중 49,618,795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2014. 2. 25. 피고에게 54,000,000원을 연체이자율 25.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2)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6. 9. 23.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49,618,795원 및 이자 25,621,51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인 피고는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5,240,313원(= 원금 49,618,795원 이자 25,621,518원) 및 그 중 원금 49,618,79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피고를 속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고, 그 돈을 전부 B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1, 2항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출계약의 상대방인 현대캐피탈이 대출 당시 B의 기망사실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출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