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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60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일자 대출금 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연체이율 2012. 11. 29. 70,000,000원 48개월 연 18.9%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연 24%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기준일 원금(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2016. 12. 6. 66,712,464 32,193,725 98,906,189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98,906,189원 및 그 중 원금 66,712,46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B가 피고에게 덤프트럭 1대를 증여하겠다고 속여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날인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110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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