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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984
증거위조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병원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당직의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시 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은 구 의료법 시행령 (2017. 6. 20. 대통령령 제 2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고 한다 )에 의거 당직 간호사 2명이 근무 중인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의 당직근무 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은 위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허위의 당직 표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 나 무효이므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위 조항위반 사건은 처벌조항의 흠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형사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형법 제 155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 타인의 형사사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55조 제 1 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 타인의 형사사건 ’이란 증거 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 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한 편 ‘ 증거’ 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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