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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노262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 은닉교사의 점)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삼성 갤 럭 시 에스 세 븐 엣 지 휴대폰(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을 숨겨 달라고 부탁할 당시 이 사건 휴대폰에는 2017. 1. 23. 자 강간 범행의 증거인 동영상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숨겨 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증거 은닉교사의 불능범에 해당하고, 설령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증거 은닉교사의 불능 미수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은닉의 미 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을 증거 은닉교사의 미 수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 155조 제 1 항의 증거 은닉죄에서 ‘ 증거’ 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증거 은닉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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