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 155조 제 1 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 증거’ 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또 여기서의 ‘ 위조’ 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 서 허위의 사실 확인서 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교부하여 제 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 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해 증거 위 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주식회사 C 소속 F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