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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1029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0,887,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파워레버(이하 ‘피고 파워레버’)는 전기자동제어장비 개발 제조 및 도소매, 전기설계 및 전력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프라코(이하 ‘피고 프라코’)는 프라스틱 제품, 금형, 자동차부품, 프레스다이 및 다이캐스팅다이 등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파워레버에 고용되어 2012. 11. 21. 13:30경 화성시 북양동에 소재한 피고 프라코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 파워레버가 피고 프라코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전기절감장치(최대전력관리장치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전기실 현장에 투입되어 22,900볼트의 특고압전기가 흐르는 변압기 쪽에서 전력량계 통신제어선 포설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충전부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다리의 3도 화상, 머리와 목의 3도 화상’을 입고 척수손상 및 우측 하퇴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4)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 피고 파워레버의 이 사건 공사 E은 원고 A과 함께 2012. 11. 21. 오전 9시경 이 사건 공장 전기실에 도착하여 피고 프라코의 F으로부터 별지1 도면 표시 변경 설계상의 배선과 같이 기재 변압선 주변쪽에 설치된 바닥 트렌치로 전기절감장치의 통신제어선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나) 이 사건 공장 전기실 내 변압기(별지2 사진)는 평소에 변압기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펜스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출입문은 원고 A 등이 작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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