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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520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충북 증평군 C 및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융자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며, 잔금 6,500만 원은 2016. 10. 2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하였다.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 제5조 계약의 해제). ②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매매계약서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③ 등기부상 가압류(가압류권자 E 2002카단2431호)는 매도인이 2016. 8. 13.까지 정리하기로 하며, 만약 불이행시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와 관련한 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2002카단2431)이 취소되지 않고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자, 2016. 8. 12. 피고에게 2016. 8. 20.까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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