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9구합15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B구 지역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B구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청소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B구가 형평에 반하여 원고에게 분뇨배당량을 할당하고, 원고의 영업을 과도하게 규제하였으며,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체결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 B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489 손해배상(기),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6. 관련 민사소송의 법원에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문서[피고가 2014. 6.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인천광역시 B구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청소대행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 등 대행업무의 지도 및 감독) 및 행정처리 서류 일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 10. 7. 피고에게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6. 관련 민사소송의 법원에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