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경 사업이 어려워지고 시아버지의 요양병원 입원비 등 금전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C를 찾아가 대
출상담을 받게 되었고, C 및 위 대부업체 직원인 D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위 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곧바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 및 D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고 했을 뿐,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및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 및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6. 26. 경 현대카드 가입 신청서의 직 장명에 ‘E’, 부서 명란에 ‘ 관리부’, 직 위란에 ‘ 과장’ 이라고 작성하는 등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원천 징수 영수증 등과 함께 위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F) 을 교부 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9. 6. 30. 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21,173,7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채무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카드이용 내역
1. 현대카드 가입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차량매매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