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44』 피고인 C는 2009. 6. 경 사업이 어려워지고, 시아버지의 요양병원 입원비 등 금전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를 찾아가 대
출상담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A 및 위 대부업체 직원인 D와 함께 피고인 C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위 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곧바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및 위 D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고 했을 뿐,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및 위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위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6. 26. 경 현대카드 가입 신청서의 직 장명에 ‘E’, 부서 명란에 ‘ 관리부’, 직 위란에 ‘ 과장’ 이라고 작성하는 등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원천 징수 영수증 등과 함께 위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F) 을 교부 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9. 6. 30. 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21,173,790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81』 피고인 A는 2010. 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부동산 전매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3~4 일에서 길게는 2 주 안에 부동산을 전매하여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부동산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