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23:1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 당로 63에 있는 백운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