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