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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구합2013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172,756,208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예비가격기초금액’이라 한다)

사. 기타조건 제조사 및 품목은 별첨 구매 규격서 준수

아. 특기사항(세부사항 입찰공고문 하단 내용 참조)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 시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포기 시 3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나. 예정가격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2% 범위 내에서 8개, -2% 범위 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별첨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기업인 피고는 2018. 8. 6. 토너(174EA) 등 97품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매입찰공고(C)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예비가격기초금액 172,756,208원에 낙찰하한율 80.495%보다 0.5% 높은 80.955%를 적용하여 산정한 140,111,403원을 입찰금액으로 정하여 투찰하였고, 피고는 2018. 8.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 중에서 이 사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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