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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00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357,550원에서 2016. 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임차한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10조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강제이행금이나 벌금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자는 건물주가 아닌 피고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안쪽을 창고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라.

해운대구청은 2015. 7.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무단증축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마. 그 후 C은 피고의 위 다.

항 기재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및 세금 명목으로 4,642,450원(= 244,450원 2,127,000원 2,271,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 22.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 소송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6. 1. 28.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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