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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5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D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상 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대동의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 피고 C에게 송달되어 해지되었고, 전대차기간도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임차인이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적 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2, 13호증,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피고 D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가 B 명의로 체결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명의 역시 B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중개업자인 피고 D는 B를 전대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 ③ B는 2013. 6. 15.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에 관한 영수증도 B 명의로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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