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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9 2014가합25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6,2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9.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2. 5. 17.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우징’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하우징은 2012. 10. 24. 피고 C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0.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 정원 19명에서 공석인 동별대표자 6명을 제외한 13명의 동별대표자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통합경비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고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의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1. 11.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절차에서 2013. 1. 25. 피고 에스원이 공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마. 피고 C는 2013. 1. 29. 피고 에스원과 계약금액 합계 1,39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 29.부터 2013. 9. 30.까지, 지체상금률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직위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 에스원에게 계약금 55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2. 14. 현대하우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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