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의령군 C 답 4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3. 7.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현재 B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502,340,14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2003. 7. 10. 그 소유인 경남 의령군 C 답 4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5443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B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면탈 등의 목적을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것이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7. 8.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B에게 위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년 후로 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인 2005. 7. 8.부터 10년이 지난 2015. 7. 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 동안 B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자를 받았고 최근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