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1003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답 716.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0.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답 716.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0. 10.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