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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1003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답 716.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0.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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