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43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907,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5. 20.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에게 액면금 408,167,935원, 지급기일 2010. 6. 2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0. 5.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증서 2010년 제433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금액 중 3,260,464원만 변제받았을 뿐인바, 이 사건 소로써 그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