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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358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4. 7. 7. 원고에게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 2015. 2. 28., 지급장소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14년 제39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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