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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2012. 8. 13.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그 후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 19. 직무집행정지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6. 19. D 대표이사 E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D의 설립 경위 1) F은 2009년 초경 원고에게,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광역시에서 울산 울주군 G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2) 원고는 F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합건설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2009. 5. 18. F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9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F, 피고는 2009. 5. 19. 원고가 송금한 94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D을 설립한 다음, 피고를 D의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D의 주식을 형식상 피고가 49%를, H, I가 각 20%를, J이 11%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 C의 설립 및 사업 경위 1) 원고와 F은 D을 포함하여 K 주식회사 등 8개의 회사와 함께 C을 설립하여, C이 G단지 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D의 이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원고는 C 설립을 위한 출자분담금 명목으로 D에 2010. 2. 9. 300,000,000원, 2010. 4. 9. 16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

2) C은 2010. 12. 31. G단지 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받고, D은 공사지분율 25.5%를 가진 시공사가 되었다. 라. 관련 판결 1) 원고는 F을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3. 11. 28. F이 2009. 5. 18. 원고에게서 송금받은 940,000,000원 중 동업자금 240,000,000원을 보관하다가 그중 140,000,000원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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