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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8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와 F은 G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와 F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D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 주주다.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주식을 E에게 처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D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5. 18. 종합건설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9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과 공모하여 토목공사 수익을 분배하자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특히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09. 5. 19. 원고로부터 받은 7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D을 설립한 후, 위 D은 K 주식회사 등 8개의 회사와 함께 다시 C을 설립하여 위 C이 2010. 12. 31. G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D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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