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2.06 2014나878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8, 19행의 “원고는 ~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14. 7. 25.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5154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5. 5. 29. 위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되었으며,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2015나2867호)에서 2016. 4.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6다2326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내용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4면 제8, 9행의 “다)”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G는 2014. 7. 25. 위 가처분이의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4마130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2015. 5. 29. 위 결정도 역시 파기환송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6. 6. 8. 부산고등법원 2015카합8호로 피고에 대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부산고등법원 2013라203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12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의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의 “아직 ~ 이유 없다.”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