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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6나571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아래에서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184,9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배관공사, 선행 및 후행도장공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록 계약서에는 일정한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수정 및 추가작업에 대하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인 시간당 15,000원의 단가에 따라 공사금액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② 이러한 추가공사비는 문제점보고서라는 형태로 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문제점보고서에 기재된 시간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4.까지는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5. 4. 21. 이후로는 배관공사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중 일부 명목으로 9,064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관리하는 현장출입기록부를 근거로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하여 그 액수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 왔다. ④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문제점보고서에 따라 산정한 추가공사대금은 411,554,000원인데 현재까지 피고는 226,6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은 184,954,000원이다. 】 제6면 제12, 13행의 “④”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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