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2행의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을 “피고 조합은”으로 고친다.
제4쪽 박스 내 제6행의 “위하야”를 “위하여”로 고친다.
제4쪽 박스 내 제8행의 “대여하기로 한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이 경우, 자금을 소요하는 모든 계약업체, 계약금액, 기성지급시기 등 계약전반에 대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참여시공사 선정 후 대여금으로 전환한 원고의 입찰보증금은 원고와 협의한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경비로 사용한다. 】 제4쪽 박스 내 제9행의 “아외의”를 “이외의”로 고친다.
제5쪽 박스 아래 제1행부터 제3행의 “(2) 원고는 ~ 같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에 따라 2007. 8. 31.부터 2008. 11. 6.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과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다. 사업추진경비의 대여”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사업추진경비의 대여 원고는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피고 조합에 지급하였고, 피고 조합은 주민총회를 통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