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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328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내지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2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에 세대 방화문 4개(1,480,000원), 강화도어 6개(1,980,000원), 강화도어 손잡이 3개(120,000원), 강화유리 4개(1,600,000원)의 설치공사가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각 공사 내역에 기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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