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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984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5,03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8. 50,114,350원, 2015. 3. 31. 224,917,880원 합계 275,032,23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75,032,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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